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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다리 지역명소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매뉴얼(ft.시설물안전법)

 출렁다리 지역명소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매뉴얼(ft.시설물안전법)

각 지자체별 저수지나 호수 위를 자나는 출렁다리를 많이들 보고 건너가 보고 호수나 산위를 지나가는 다리 위에서 보는 전경과 자연의 웅장함이란 엄청난 힐링과 짜릿함을 체험한다. 과연 출렁다는 안전할까?

산악, 해안 산책로 등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국토부에서 '안전관리매뉴얼'을 개정했다는 소식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별도의 시설물관리부서를 일원화를 권고하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쳐 바뀐 곳에서 안전사고, 인명사고가 일어난다. 자연 그대로 두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출렁다리는 교량(보행)이다 + 출렁다리란 출렁거리는 다리를 합친 글자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 등에 의해 지지되어 보행 시 흔들림을 허용하는 보행 교량의 일종이라 국토부는 명명한다. + 출렁다리 형식 주탑(양쪽 지지기둥)이 있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