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4월~20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까지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응 등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적용 시행 중인데 그중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 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간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국세,지방세,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장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을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
원문 링크 :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을 아시나요?(ft.소상공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