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 전세계약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존재할 정도로 특이한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월세나 깔 세 형태로의 임대차 계약이 주종을 이루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계약 형태 중 하나이다.
이런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를 살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지나면 기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묵시적갱신이 된다.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적 갱신기간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여지가 있는 사례와 대법원 등 판례를 소개해 본다.
전세 계약 상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계약(전세) 계약갱신청구구건은 임차인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계약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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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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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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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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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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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