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가 최근에 헷갈려 좀 더 찾아보고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흔히들 말하는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등 쉽게 사용들 하지만 정확한 정의와 기준을 인식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냥 요양원이라 하면 되지만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하면 어려워 보인다. 반복되는 단어로 조금은 혼동된다.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노인복지법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 그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한다.
시설별로 구분되는 표를 한 번 보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건강한 노인, 일상생활인 가능한 노인, 급식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니어 노인으...
원문 링크 :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ft.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