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매제한기한 중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공에 환수하여 재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거주의무기간 및 해당 기간 중 공공매입금액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일명 반값아파트, 반쪽아파트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건물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팔 수 있으며, 대신 입주자는 빌려 쓰는 토지에는 따로 임대료를 거주하는 동안 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 받아 40년이 지난 뒤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메리트가 상당히 미미했지만 금번 개정내용을 보면 약간은 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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