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공장들의 건축물대장을 접하다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용도가 되어 있고,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 외 지역의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녹지, 심지어는 농림지역까지 다양하게 제조업소가 용도로 지정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왜 생뚱맞게 도시 외 지역이면서 산 밑에 나 주변이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되어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제조업소와 공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개별입지 공장들을 찾아가 보면 제조업소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더러 창고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용도의 분류, 정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대하여 +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제조업소, 수림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들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
#
개별입지공장등록
#
제2근생제조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제조업소공장등록가능
#
제조업소공장차이점
원문 링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와 공장의 차이를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