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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와 공장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와 공장의 차이를 아시나요?

개별입지 공장들의 건축물대장을 접하다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용도가 되어 있고, 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 외 지역의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녹지, 심지어는 농림지역까지 다양하게 제조업소가 용도로 지정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왜 생뚱맞게 도시 외 지역이면서 산 밑에 나 주변이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되어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제조업소와 공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개별입지 공장들을 찾아가 보면 제조업소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더러 창고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용도의 분류, 정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대하여 +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 제조업소, 수림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들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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