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접근과 이해가 다소 어렵다. 용어도 낯설거니와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어 자체가 친근하지 않고 추상적인 의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마냥 넘기기보다는 한 번쯤은 유심히 보시길 권해 드린다. 해당 지역에 성장관리계획수립으로 인해 개인 사유지에 입지할 수 없고, 건축할 수 없다면 큰일이 아닌가?
오늘은 지자체별로 성장관리계획수립과 고시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행위제한을 함을써 균형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개인사유에 제한도 생긴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알아가 보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 성장관리계획구역 이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변경,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 성장관...
원문 링크 :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아시나요?(ft.국토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