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부실 또는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두 가지가 있다. 재계 굴지의 기업인 동시에 도급순위 16위 하는 견실했던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최근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화제다.
태영건설처럼 기업의 워크아웃에 대해 관심이 생겨 알아보게 되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차이점?
+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말한다.
채권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를 일부 탕감해 주고 기업은 자산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자구책과 회생계획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기업회생(법정관리)란?
기업이 부도,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unsplash의 dom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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