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다 깡통전세사기다 여러모로 힘든 이들을 더욱더 힘들고 힘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들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누구나 전세사기는 당할 수 있다고 본다.
부동산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는 필자도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임대인과 중개인이 담합 작정하여 임차인을 속인다면 누구든 어려운 상황에 처 해질 수 있다.
전세기간 만료 전 임대인 통보 *임차인 입장에서 기술함 전세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를 상가 등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장해서 살지 이사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통보를 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조항이다.
통보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직접 문서를 보내는 방법,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통해서 반드시 이사를 나갈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상환을 명확히 통보한다. [임대차계약 해지, 연장 통보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계약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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