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홈택스신고(ft.국세청홈택스 위택스)

 개인사업자 종소세 홈택스신고(ft.국세청홈택스 위택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 번에 신고한다. 그해 5월 말까지 직전 회계연도 수입지출과 각종 공제금을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업종과 소득금액에 따라 분류되는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액흐름도 & 세율 국세청 +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해 5.0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1년)이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국세청 + 가산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1일 22/100,000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간 매출에 대해 다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