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임대하거나 매매 시에 해당 업종과 건축물대장 공부상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에 해당 지자체 용도변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용도변경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공인중개사 말이나 임대인의 말만 믿고 덜컥, 용도변경 불가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다.
물론 임차계약 시 용도변경 불가 시 계약은 해지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않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축물 용도변경 이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1항 제3호)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 확인 * 현재 용도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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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하기 (ft.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