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패소에 대한 판결문을 단톡방에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Q: 저와 개인적으로 소송중에 있는 갑이 라는 사람과의 1심이 끝났습니다. 제가 졌고 항소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있는 단톡방(거래처사장들 50여명)에 저와의 개인적인 소송의 판결문의 정본(제가패)을 PDF파일로 올렸을때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1심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올리는 것이 사실직시인지 거짓된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형사고소외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추정)에 패소한 판결문을 유포한 경우에, 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소송의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정통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고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