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년에 개인이 운영하는 소형 커뮤 사이트에서 의견이 갈라져 회원과 다투다가 사이트 룰로 인해 영구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차단 당하게 된 이후 운영자에게 차단 당한건 알겠다 했으나 사이트에 쓴 글과 댓글을 삭제하고 싶다며 몇달 한번씩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나 그런것들을 많이 써놓아서 지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운영자는 메일만 읽고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사이트 운영자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던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로서 게재하였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있는바 해결방안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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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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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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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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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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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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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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