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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려 하는데, 저작권 침해 상품인 경우 국내수입업체에도 책임이 있나요?

 [저작권]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려 하는데, 저작권 침해 상품인 경우 국내수입업체에도 책임이 있나요?

Q: 중국 제조업체에서 캐릭터 상품을 구매대행하여 한국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이미지는 저희가 전부 제품 실물을 직접 찍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조 업체의 상품 자체가 저작권 등록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구매대행 업자인 저희에게 소송을 할 경우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구매 당사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고객이고 저희는 구매대행업자일 뿐이니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유명 상표이자 저작물인 캐릭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제작한 상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행하여 수입하여 오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처벌가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업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자 또한 캐릭터 이용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창작행위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등록과는 무관하하므로 저작권 등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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