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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웹서비스 개발업체에서 개발일정이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도급] 웹서비스 개발업체에서 개발일정이 지연되었는데, 어떻게 계약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까요?

Q: 1. 2023.4.5~5.31 - 웹 서비스 개발 계약건으로 계약금액 : 2,000만원 - 착수금 1,000만원 선지급 완료 2. 디자인을 맡고 있는 외주 디자이너로 인해 외주 개발 시작 일정에 딜레이 발생. - 외주 개발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정이 연기됨을 상호 인지/협의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가능) -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기제되어 있음 3.

수정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상으로 계약 범위, 금액 수정 진행 - 상호 협의하에 최초 2천만원으로 측정된 개발 범위를 일부 수정 및 3차례로 나눠서 개발 진행하기로 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가능) - 총 3,000만원(1, 2차 : 1500만원 / 3차 : 1500만원)으로 변경하였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빙 가능) 4. 2023. 8월 경 개발 1차 개발 착수 진행 중 외주사의 개인사정으로 일정으로 결론적으로 1개월 반 이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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