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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채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상간]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채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구상권청구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만났고 고소인에게는 제가 가해자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혼자 만난것도 아니고 저는 미혼이고 상대방만 기혼이라 저만 이 금액을 다 변제하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상간소송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답변서 작성이나 법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내용을 전부 인정하는건 아니였지만 무서워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혼자 임을 알고 만났습니다 -상대부부는 이혼을 하지않았습니다 1. 상간 판결후 구상권 청구는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2.

위자료 전액 지불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이 난 후 할수 있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상간 소송의 위자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소멸시효 및 구상권 청구 시기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상간 소송의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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