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그의 방송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사건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친부는 검찰에 친형이 아닌 자신이 아들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해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된 친족상도례를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상세 규정과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족상도례, 가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형법 제328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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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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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