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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직원에 대하여 빌려준 돈을 포기하면서 부제소특약을 하였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여금] 직원에 대하여 빌려준 돈을 포기하면서 부제소특약을 하였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사람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은 을에게 2023년 8월 7일 이전 발생한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을 하지 않는다. 2.

을은 갑에게 회사해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지 않는다. 3. 위 사건에 대해 갑과 을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재입사시 1번조항은 파기한다. 5. 이 각서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이며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한다. 6.

만약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은 1억원으로 한다. 7. 대여금 내용이 거짓일 경우는 1번조항을 파기한다. 8. 5번 조항은 다른 문항보다 최우선시 된다. 9.

이 각서는 갑과 을의 원한만 합의로 작성되었음 현재 갑이 저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정문 일자가 2023년 7월 31일이네요. -> 합의서 작성 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신청했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취하를 했어야했는게 맞는데 취하를 안한거보면 의도가 보이는...

# 권리포기 # 대여금 # 부제소특약 # 소송포기 # 위약금 # 의원면직 # 합의서 # 해고 #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