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 사후에 남기고 가신 부동산(그동안 두분이 함께 살고 계셨던 아파트와 노후자금으로 갖고 계셨던 오피스텔)에 대해 어머님과 자식들이 상속분쟁중입니다 어머님이 병든 아버님을 돌보신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이미 아버님 생전에 증여받은 집들이 있으며 어머님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본인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현재 어머님이 살고계신 아버님 명의의 집에 대해 본인들의 법적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안된다면 혹시 이미 자식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어머님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아버지가 생전증여로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고, 어머닝에게는 따로 주지 않은바,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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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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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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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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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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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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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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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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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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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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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