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이혼]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 유지기간 2년 반이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합니다.

사유는 가치관 차이. 본인은 '대화를 통해 맞춰보자',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부부상담을 받아보자' 등 제안을 했으나, 배우자는 대화의 여지 없이 오로지 이혼만을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하루아침에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위자료를 왜 줘야 하냐는 입장입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사실혼 2년 반의 기간 후 해소된 경우 위자료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사실혼도 법률혼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데,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부정행위 내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 사실혼 # 혼인식 # 파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손해배상 # 사실혼해소 # 사실혼파기 # 사실혼이혼 #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