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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개인작업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대리] 개인작업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3주 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sns를 통해서 제 작업실에서 무단으로 음악 장비를 사용했다는 걸 목격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심지어 무단으로 사용한사람은 저하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작업실 월세를 같이 내준다는 사람이 있긴하지만 그 분 지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분도 심지어 개인적으로 쓰는건 몰랐다고 합니다 작업실 월세도 제가 내고 장비 지분들도 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작업공간에 대하여,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점유자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이므로, 작업실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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