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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근로자지위 인정 법원 설득 성공사례

 헬스트레이너 근로자지위 인정 법원 설득 성공사례

헬스 트레이너 A, B, C, D 네 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서울 소재 헬스클럽에서 1년 이상 회원들의 운동 지도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정 상 원치 않는 퇴사를 당하게 되는데, 이 때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수령 가능한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일체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 지급받고자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노동청 조사결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헬스장에 종속되어 업무지시를 받아 일해왔던 네 명의 트레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및 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기에 재판부에서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노동청의 행정조사 결과를 뒤집고 A, B, C, D 네 명 모두를 헬스장에 종속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 프리랜서근로자 # 프리랜서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