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양치승 씨가 헬스클럽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다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개발업체로부터 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강남구청 측이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데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양 씨 측은 “4년 뒤 떠나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난 것인지, 추후 관련 판례가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부채납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 없나요 양 씨가 겪고 있는 갈등의 시작은 그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의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이관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뜻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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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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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기부채납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향후 판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