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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임대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었는데, 공시송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에게 2번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2번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아서 임대인 최종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려 합니다. 아직 초본을 떼기 전입니다.

질문1) 혹시 최종 주소지도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반송된 주소지와 같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바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자송달시 질문 1의 내용을 적으면 될까요?

현 상황에 주소관련 보정명령이 나오게 될까요? 질문3) 전자송달시 자료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해도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임대차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송달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야간특별송달절차까지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야간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단계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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