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며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연애하다가 많은 선물을 줬는데,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바람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
연애시 주고받은 금품 등은 그 법적성질이 증여입니다. 이때 민법상 해제권과 취소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바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청구권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송을 하다가, '약혼'의 성립가능성을 쉽게 보고 있는 것이 법원 판결의 흐름인데, 이때 약혼 성립한 관계라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규정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소송이 연간 몇 건에 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모로 연애 하다가 헤어진 관계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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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혼과 민사법률관계 - 바람핀 연애상대자에 대한 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