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저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를 가져와 사진을 찍고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9/12일에 경찰서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접수되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유를 물었더니 현재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아지 캐릭터가 프린팅 되어있는 티셔츠에 있는 그 강아지 원작자가 고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캐릭터가 유명한 캐릭터가 아니었을뿐더러 동대문에서 잘 나가는 옷 순위에 있길래 이걸 판매히면 잘 판매될거라고 생각하여 의류를 가져와 찍고 판매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한상태에서 연락을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합의를 하면 고소는 취하가 된다고 하는데 합의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판매장수도 1-2장 뿐입니다..
합의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지도 않구요.. 만약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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