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모친과 본인은 2012년경 부친이 사망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신문공고까지 하였지만 당연히 거쳐야 할 청산절차를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아 모른채 잊고 있다가 이번에 원고(대부업체)가 소송을 하여 23. 4. 경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답변서로 한정승인심판문을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한정승인심판문과 첨부되어 있는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적극재산은 금전채권(약 3억원), 소극재산은 약 7억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친께 여쭤보니 적극재산인 금전채권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모르며 (아마 채권소멸시효도 경과한듯) 일체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판단됩니다. (모친은 자세한건 모르지만 예전에 부친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그때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보고 법무사께서 적극재산을 작성한 것 같다고 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자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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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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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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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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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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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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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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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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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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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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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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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