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각종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일을 하고 있기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정당한 업무행사를 넘어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남용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누락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어떤 경우에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공직생활 중 해당 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어떻게 다른가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는 모두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신분범죄입니다.
즉 공무원만이 해당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기업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각 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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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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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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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
원문 링크 : 공무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고발 공직 생활에 타격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