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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고발 공직 생활에 타격 없도록

 공무원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고발 공직 생활에 타격 없도록

공무원은 각종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일을 하고 있기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정당한 업무행사를 넘어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남용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누락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어떤 경우에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공직생활 중 해당 죄로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어떻게 다른가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는 모두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신분범죄입니다.

즉 공무원만이 해당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기업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각 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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