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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회사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미반환하고, USB를 무단유출하고, 회사 상품을 무단판매하였습니다.

 [노동]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회사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미반환하고, USB를 무단유출하고, 회사 상품을 무단판매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과 변호사님이 혼재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법적 부분이라서 질문드립니다...

내일 사직서를 올려놓은 상황속에서 작일 사직서는 올려놨고 금일부로 앞당겨서 사직한다고 6시 퇴근시간전 1시간전에 무단퇴사하면서 회사자료를 삭제했습니다. .. 연차 1일치 남은 상황이라서 회사 차원에선 퇴사일을 명일로 처리했고요... 1.

이런 배경속에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근로자가 구두 사직을 발언한 그 시점부터 회사와 분리된 일반 개인 신분이 되는건가요? 아님 명일 사직처리(법적) 이후부터 발생한건가요..?

2. 회사자료를 무단삭제했는데 찾아보니 전자파일 손괴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가요..?

3. 무단퇴사한다고 근무지 이탈후 회사 법인카드를 본인 핸드폰에 소지한채로 가서, 연락해서 돌아와서 삭제한것을 보여달라고하니, 돌아와서 삭제처리 안된다고 하고 2틀후에 삭제했다고 사진만 보내왔는데 해당건이 회사와 상의없이 가져간거...

# 강제근로금지원칙 # 저작권법 # 재산손괴 # 손해배상 # 사직서 # 사기 # 부정경쟁 # 배임 # 무단퇴사 # 근로기준법 # 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