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차] 상가임대차를 받았는데 영업신고를 위한 용도변경도 안되고, 누수도 있는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상가임대차를 받았는데 영업신고를 위한 용도변경도 안되고, 누수도 있는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Q: 지상 1, 2층의 주택개조 상업시설을 올해 초 임대하여 영업중 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인(법인)이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시점에서 서류 상 2층 일부공간이 2종근생(사무소)용도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 부동산에서 영업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대로 상업시설 영위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러가니 담당자가 사무소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안된다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간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내부계단이 있는 100m²이상의 공간이 되어 소방시설설치도 필요해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영업시작도 3주가량 밀려버렸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3개월가량 지나고 장마기간이 되었는데 온 매장 안에 누수가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테이블도 여럿 빼놓고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때 누수 때문에 고생을 해본 경험이...

# 누수 # 상가 # 상가임대차 # 소방시설설치 # 영업신고 # 영업양수도 # 용도변경 # 임대차무효 # 임대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