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수립 _현금 기부채납 관리 및 운영
2.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2-1 개요 - 도시정비법 개정('16.1.27)으로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으로 봄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부분이 줄어들어, 해당 면적만큼 사업부지가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사업성 개선 - 현금 납부금액은 보다 넓은 범위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2-2 기본원칙 - 현금 기부채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선택 :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원33))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변경) 절차 추진 - 기반시설 우선 원칙 : 도로, 공원 등의 법적 설치 요건과 각종 기준상 설치 요건 우선 충족 :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우선 충족 -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 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방침과의 정합성 유지 : 상위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 등 설치 요건을 벗어나는 현금 기부채납 불가 2-4 운영방안 -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