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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1(토지등 수용,사용)

 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1(토지등 수용,사용)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주요내용 -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 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공물 등도 수용 또는 사용이 제한되 며, 토지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및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은 그 성격상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 되고 있는 토지 등을 다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