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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주요 개선사항 및 통계

 토지수용업무편람_주요 개선사항 및 통계

1. 주요 개선사항 가.

보상협의요청서의 통지 -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토지 보상법 시행령 제8조) - 성실한 협의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 처음의 통지는 통상우편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우편법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8조에 규정된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 보상협의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배달되었음을 확인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공익성 추가협의 개선방안 마련(`23. 4.~) 1) 추진 배경 - 공익성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