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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협의취득3(보상액 산정)

 토지수용업무편람_협의취득3(보상액 산정)

6. 보상액의 산정 가.

주요내용 -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분묘이전비·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이농비 또는 이어비 등과 같이 「토지보상 법 시행규칙」에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의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음 나. 유의사항 -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 중 일부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만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

관련 규정 7. 협의 가.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ⅰ) 협의기간·협의 장소 및 협의방법, ⅱ) 보상의 시기· 방법·절차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