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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협의취득2(보상공고,열람)

 토지수용업무편람_협의취득2(보상공고,열람)

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가.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 등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시장 등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경우는 시장 등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토지 보상법 제15조제2항) :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