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의 준비 가.
주요내용 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 등’이라 함)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 보상법 제9조제2항) 2) 출입의 통지 - 시장 등은 ⅰ) 출입을 허가를 한 경우, ⅱ) 출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 ⅲ) 사업시행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협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