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대보증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20년 12월 [ ]일 아래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다. (1) 1순위 채권자 : 금융기관관(이하 총칭하여 “채권자”) (2) 채무자 : 000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3) 연대보증인 : 00회사 0000(이하 “연대보증인”) 전 문 채무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0-00번지 외 00필지 일원 0,000.0(이하 “본건 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본건 사업 관련 토지비,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대상부동산(대출약정서에 정의됨)을 담보로 채권자 등과 20 년 월 일 대출약정금 0백억원(₩00,000,000,000)의 대출약정(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되는 대출약정을 포함함, 이하 “대출약정서”)을 체결하였다. 한편, 연대보증인은 대출약정서 상의 대출원리금 및 금융관련계약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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