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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2(사업인정 실효)

 토지수용업무편람_수용취득2(사업인정 실효)

(3) 사업인정의 실효 등 - 사업인정(사업인정 의제 포함)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변경인가 고시가 있은 경우에 종전의 사업 인정은 실효되나,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새로운 사업인정으로 봄 : 이 경우 공익사업의 동일성은 새로운 사업인정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봄 : 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었다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무효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4) 사업인정 의제제도 -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음 (5) 토지의 보전의무 등 - 사업인정고시로 인한 토지의 보전의무 중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사업 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 : 따라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