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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성 협의

 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성 협의

1. 관련 규정 - (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1항) - (사업인정 의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권자 등(인허가권자)은 사업인정 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협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①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② 허가·인가· 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③ 수용의 필요성, ④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⑤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의2) 2.

대상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신청한 사업 -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19.7.1.) 이후, 개별법에 따라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