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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

 토지수용업무편람_공익사업

1. 「토지보상법」의 적용 가.

주요내용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유의사항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공익사업 외의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매수 등에는 적용할 수 없음 - 「토지보상법」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에 적용되고 제한에 따른 보상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보상법」은 수용뿐만 아니라 협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협의의 경우에는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모두에 적용됨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수용권을 가지는 사업시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