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금융기관 귀중(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을 말하며, 추가대출금 실행 이후에는 추가대주를 포함하고, 대출약정상의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의 지위,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본 착공금지확약서(이하 “본 확약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0-00번지 외 30필지 일원 1,771.3 일원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비,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주 및 시행사로서 당사, 대주로서 금융기관관(이하 총칭하여 “대주(들)”), 대리금융기관으로서 00저축은행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0000 등 사이에 20 년 월 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금 총액 금 0백억원(₩00,0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에 대하여 수정되거나 변경된 계약을 총칭하여 이하 “대출약정서”)와 관련됩니다. 당사는 본건 사업의 시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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