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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서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서

[확정일자인] 본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는 2020년 12월 [ ]일자로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1) 1순위 근질권자 : 금융기관관(이하 총칭하여 “질권자”) (2) 대리금융기관 : 00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해당 지위에서 “대리금융기관”) (3) 근질권설정자 : 000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문맥에 따라 “차주” 혹은 “설정자”) 전 문 차주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00동 000-00번지 외 00필지 일원 0,000.0(이하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비,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질권자 등과 20 년 월 일자로 대출약정금 총액 금 0백억원(₩00,000,000,000)의 대출약정(추후 수정, 변경 또는 보충되는 대출약정을 포함함, 이하 “대출약정서”)을 체결하였다. 한편, 설정자는 위 대출약정서에 따라 설정자 명의로 [계좌개설기관]의 영업점에 개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