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충당금(DB형(확정급여형)) 설정 및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상 퇴직급여 지급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부채입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사실상 손금산입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설정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세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통한 비용 산입 대신,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손금인정한도 :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율) - 당기말 세무상충당금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 25% 20% 15% 10% 5% 0%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한도미달액 은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 이유 2016년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