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금융상품이란 계약에 의해 발생해야 하므로 부가세, 법인세 등 세금관련은 계약이 아닌 국가에 대한 의무(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이므로 금융상품에 해당할수 없고 채권/채무가 아닌 기타자산/기타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관련기준서 1032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AG12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논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한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11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