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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수익_고객에게 판매장려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

 1115 수익_고객에게 판매장려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

결론: 1. 매출수량 혹은 매출액에 따라 판매장려물품을 제공: 판매장려물품 제공부분만큼은 판매장려물품이 제공될때까지 수익 이연(계약부채) 2.

매출수량 혹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판매장려물품을 제공: 판매관리비(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 1. IFRS에서 매출수량 혹은 매출액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장려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 IFRS에 따르면 매출수량 혹은 매출액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판매장려물품(예: 무료 제품, 리베이트 등)은 분리된 이행의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배분되며, 이행의무가 이행될 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현행 IFRS의 원칙 적용> 1) 최선의 추정치 사용 경영진은 판매장려물품 제공에 따른 비용을 측정할 때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판매시점에 고객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기반으로 할인액이나 물품 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합니다. 2) 최대 할인액 적용 제한 만약 경영진이 예상 할인액을 신뢰성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