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코넥스 상장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 포함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 코넥스시장(KONEX)에 상장된 법인을 지칭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와 코넥스 상장회사의 포함 여부 1. 주권상장법인의 정의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보통주, 우선주 등)을 상장하여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KOSDAQ), 코넥스시장(KONEX)에 상장된 법인을 지칭합니다. 2. 코넥스 상장회사의 포함 여부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에 포함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은 다음의 법인을 의미함(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코스닥시장상장 법인 및 코넥스시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