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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회계처리

 임대보증금(임차보증금) 회계처리

1.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만큼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선수수익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을 인식 회계처리 시기 차변 대변 현금수령시 (차) 현금 (대) 임대보증금 선수수익 2.

임대기간중 (차) 이자비용 (대) 임대보증금(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 (차) 선수수익 (대) 임대료수익(정액 인식) 2. 임대보증금과 선수수익은 현금이 유입된 것이므로 비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증감으로 표시하고 재무활동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금유입란에 표시하시면 될 것임 또한, 선수수익 상각분은 현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므로 비현금거래로 분류하고, 이자비용도 현금이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에서 조정 임차보증금 현재시점에서 임차보증금으로 10,000원을 지불하고 건물을 임차하고, 2년후 10,000을 회수하게 되는 것으로 2년후 회수할 10,000원의 현재시점의 가치는 10,000원이 아닌 8,264원[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