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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감사계약중)

 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감사계약중)

관련법규 감사인의 이해상충업무 금지 관련 법규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 (생략)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