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이연법인세인식제외 일시적차이에 포함되는 금액 1. 유보증감 2.
이월결손금 증감 3. 보험수리적손익 증감 (이유) 손익계산서상 차감전순이익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확정부채의 원가 및 기대수익이 포함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됩니다.
즉, 보험수리적 손익은 회계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기타) 혹은 손금산입(기타)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을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출처:안세회계법인 http://www.eanse.com/myqna/view/18462 안세회계법인 [email protected] 고객에게 최선의 적답을 제공하는 안세회계법인 www.ea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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