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회수가능액=max(공정가치, 사용가치) 사용가치: 일반적으로 DCF 공정가치: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등 이하 기준서 1016 - 유형자산 용어의 정의 6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수가능액: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1036 - 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30 자산의 사용가치 계산에는 다음 요소를 반영한다. (1)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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